

통합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생태와 여성, 평화와 통일,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우리 당은 ‘통합진보당’이라 하고 약칭은 ‘진보당’으로 한다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광역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하나의 시·군·구안에 2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1)
1) 지역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는 시군구별 및 하나의 시군구안에 2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지역위원회 (분화)설치를 우선한다. 만약 해당 시군구 단위 혹은 국회의원 선거구내 지역조직의 현실적 역량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을 합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전문의 규정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당대회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각종 기구
제1절 의원총회
의원총회는 중앙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제2절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대책마련과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광역시·도당
2) · 본 당헌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위원회’는 침체된 노동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위원회와 같은 위상과 책임감으로 노동현장내에서 활동
하는 당의 공식적인 골간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함.
· ‘직장위원회’는 지역위원회와 동급의 지위를 갖는 조직이며, 따라서 당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역위원회에 부여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동일하게 지니는 것을 지향함.
· 반면 ‘직장위원회’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과거 전 민주노동당 당시의 현장분회 등 유사한 시도가 실패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헌과
당규에 실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며, 이후 지역과 중앙당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적 시도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 당헌은 5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헌의 임기관련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 및 중앙당의 실장급 이상, 광역시·도당의 국장급 이상 당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헌 제10장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시행되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종 규약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각종 규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헌 제39조 2항 3호의 ‘직장위원회’와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본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과도기 당헌에 의해 구성된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이 해당 권한과 역할을 대신한다.
당헌 및 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선거로 한다.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선거일을 2013년 1월중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당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헌 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를 개정할 수 있다.
당헌, 당규,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규약의 임기관련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출직, 임명직, 인준직, 각종 비상대책기구(비상대책위원회,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로 한다.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12조(당원의무교육)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당헌 17조 9항의 예결위/당기위/선관위의 중앙위원회 선출 권한은 2013년 2월에 실시될 동시당직선거 직후부터 적용한다.
당헌 제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항, 당헌 제40조(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당헌 제44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선거로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