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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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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12. 05. 수임기관회의 제정
  • 2012. 05. 13.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2. 09. 16. 제1차 임시당대회 개정
  • 2012. 11. 07. 제2차 임시당대회 개정
  1. 전문

    통합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생태와 여성, 평화와 통일,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2. 제1장 총 칙
    1. 제1조(명칭)(2012.11.07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우리 당은 ‘통합진보당’이라 하고 약칭은 ‘진보당’으로 한다

    2.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광역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하나의 시·군·구안에 2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1)

    1) 지역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는 시군구별 및 하나의 시군구안에 2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지역위원회 (분화)설치를 우선한다. 만약 해당 시군구 단위 혹은 국회의원 선거구내 지역조직의 현실적 역량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을 합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전문의 규정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3. 제2장 당원
    1. 제4조 (당원)
      1.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②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5조 (권리와 의무) (2012.6.8개정)
      1.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7. 당비납부의 의무
      3. ③ 당원이 위 2항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1항 각호의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3. 제6조 (당비)
      1.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1.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2.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1.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2.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제9조 (포상과 징계)
      1.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4. 제3장 당원 총투표
    1. 제10조(당원 총투표)
      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1.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2. 2. 당의 합당과 해산
        3. 3.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결정
        4.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2. ② 당원 총투표는 당원대회와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1. 제11조(지위와 구성)
      1.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2. 중앙위원
        3. 3. 당고문
        4. 4. 당소속 국회의원
        5. 5.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6.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7. 7. 당소속 자치구, 시, 군의원
        8. 8. 지역위원회 위원장
        9. 9. 최고위원회가 추천하는 부문 대의원
        10. 10. 당의 각급 지역조직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2. ② 위 1항 9, 10호의 정수, 추천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12조(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제13조(권한)
      1. ① 당대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1. 강령의 개정
        2. 2. 당헌의 개정
        3.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4.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부문 최고위원의 인준
        5. 5.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6. 6.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7. 7. 기타 중요한 결정
      2. ② 위 1항 6호에 대해 당대회는 당원 총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4. 제14조(소집 및 운영)(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1. ① 정기당대회는 2년에 한번 6월 이내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2.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당대회 대의원 재적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의장이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소집권자가 소집할수있다.
      4. ④ 당대회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1. 제15조(지위와 구성)
      1.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당무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2. 광역시·도당위원장
        3. 3. 소속 국회의원
        4. 4. 최고위원회가 추천하는 부문중앙위원
        5. 5. 당규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위원
      3. ③ 위 1항 4, 5호의 정수, 추천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16조(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제17조(권한)(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1.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2. 강령 및 당헌개정안의 발의
        3.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4.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5.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6. 6. 광역시·도당 해산에 관한 인준
        7. 7.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8. 8. 지지단체의 인준
        9.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10.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4. 제18조(소집 및 운영)(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1.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② 의장이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소집권자가 소집할수있다.
      3.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1. 제19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1.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1. 당대표
        2. 2. 원내대표
        3. 3. 선출직 최고위원 5인
        4. 4. 부문 최고위원 2인
    2. 제20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2. 당대회,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3. 중앙위원회 안건 발의
      4. 4. 각종 위원회, 본부 설치 및 폐지
      5. 5. 중앙위원회의 소집
      6. 6. 지명직 최고위원의 추천
      7.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3. 제21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1.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2. ② 최고위원회 등 당의 주요회의 소집 및 주재
      3. ③ 중앙당의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4. ④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4. 제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1.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 (당대표) 당대표는 당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2.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3. 3. (부문 최고위원) 부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회에서 인준한다.
      2.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궐위시의 보궐은 당규로 정한다.
      3. ③ 기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과 직무수행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23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1.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까지 한다.
      2.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궐위시의 임기는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종 기구

    1. 제24조(일상 당무, 정책, 홍보, 인사업무 등)(2012.6.8개정)
      1. ① 당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설치하되 사무총장의 선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② 정책, 홍보 등의 당무 집행을 위해 각종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6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1. 제25조(당기위원회)
      1.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5. ⑤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6. ⑥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4. ④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5.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27조(예산결산위원회)
      1.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 제7장 고문단
    1. 제28조(고문)
      1.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1. 제29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중앙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제30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1. 원내대표의 선출
      2.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2절 원내대표

    1. 제31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2. 제32조(선출 및 임기)
      1.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3. 제33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4. 제34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5. 제35조(원내대책 및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대책마련과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제9장 정책연구소
    1. 제36조(정책연구소)
      1.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2.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3.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4.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1. 제37조(지위와 구성) (2012.6.8개정)
      1.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2. ② 광역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3. ③ 광역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4. ④ 광역시·도당의 창당승인의 취소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38조(대의원대회)(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1. ①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3. 3.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4. 4.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5.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6. 6. 기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2. ②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광역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2.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3.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4. ④ 의장이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소집권자가 소집할 수 있다.
      5. ⑤ 기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3. 제39조(운영위원회)
      1. ①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집행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3. 3. 기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②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2.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3. 3. 직장위원회2)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5. 5. 광역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6.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7. 7.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2) · 본 당헌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위원회’는 침체된 노동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위원회와 같은 위상과 책임감으로 노동현장내에서 활동
             하는 당의 공식적인 골간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함.
           · ‘직장위원회’는 지역위원회와 동급의 지위를 갖는 조직이며, 따라서 당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역위원회에 부여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동일하게 지니는 것을 지향함.
           · 반면 ‘직장위원회’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과거 전 민주노동당 당시의 현장분회 등 유사한 시도가 실패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헌과
             당규에 실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며, 이후 지역과 중앙당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적 시도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4. 제40조(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 (위원장)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2.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1. 제41조(지위와 구성)
      1.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2. ②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3. ③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42조(당원대회)(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1.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2.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③ 정기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4. ④ 위원장이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소집권자가 소집할 수 있다.
      5. 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⑥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43조(운영위원회)
      1.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2.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3.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4. 제44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 (위원장) 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2.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12. 제11장 공직선거
    1. 제45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2. ②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중앙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3. ③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46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1.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47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제48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49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1.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②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3.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 제12장 재정
    1. 제50조(구성)
      1.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2.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3.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4.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5.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제51조 (예산과 결산)
      1.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4.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 제13장 지지단체
    1. 제52조(지지단체)
      1. ①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2. ② 지지단체에 대한 당의 세부 방침은 당규로 정한다.
  15. 제14장 보칙
    1. 제53조(의결정족수)
      1.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② 당의 합당과 해산안은 당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참여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제54조 (청산)
      1.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2.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3.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5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2012.6.8개정)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 부칙
    1.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5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조(2012. 6월 선출되는 당직자 등 임기 특례)

      당헌의 임기관련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 및 중앙당의 실장급 이상, 광역시·도당의 국장급 이상 당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제3조(지역조직 구성 및 운영의 특례)

      당헌 제10장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시행되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종 규약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각종 규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당헌 제38조 제1항 6호의 광역시·도당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약
      2. 2. 당헌 제39조 제1항 3호의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약
      3. 3. 당헌 제43조 제1항 3호의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약
      4. 4. 당규 제5호 제5조 1항에 따른 부위원장의 수
      5. 5. 당규 제5호 제10조 1항에 따른 부위원장의 수
      6. 6. 기타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약
    4. 제4조(직장위원회)

      당헌 제39조 2항 3호의 ‘직장위원회’와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5. 제5조(경과규정)

      본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과도기 당헌에 의해 구성된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이 해당 권한과 역할을 대신한다.

    6. 제6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1.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2.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7조(당직선거의 투표율에 관한 경과조치)

      당헌 및 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선거로 한다.

    8. 부칙 8조(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권한)(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선거일을 2013년 1월중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당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헌 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를 개정할 수 있다.

    9. 부칙 9조(임기규정)(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당헌, 당규,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규약의 임기관련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출직, 임명직, 인준직, 각종 비상대책기구(비상대책위원회,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로 한다.

    10. 부칙 10조 (당원 의무교육 경과규정)(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12조(당원의무교육)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11. 부칙 11조(시도당, 지역위원회 비상대책기구(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직무대행) 대표의 권한)
      1. 1. 당의 정상화를 위한 시도당, 지역위원회 비상대책기구의 대표중 시도당 비상대책기구의 대표는 당헌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의 구성원으로, 지역위원회 비상대책기구의 대표는 당헌 제1절 당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의 구성원이 된다.
      2. 2. 시도당의 비상대책기구의 대표 선임은 당헌 제17조(권한) 1항 6호에 따른다.
      3. 3. 지역위원회 비상대책기구의 대표선임은 당헌 제39조 2항 2호에 따른다.
    12. 부칙 12조 (당헌 17조 경과규정)(2012.9.16 임시당대회 개정)

      당헌 17조 9항의 예결위/당기위/선관위의 중앙위원회 선출 권한은 2013년 2월에 실시될 동시당직선거 직후부터 적용한다.

    13. 부칙 13조 (당직선거의 투표율에 관한 경과조치)(2013.1.16 임시당대회 개정)

      당헌 제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항, 당헌 제40조(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당헌 제44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선거로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