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국동시당직선거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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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6월 20일(수) 09:00 ~ 6월 22일(금) 18:00 ❏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접수 uppvote@gmail.com ❏ 제출서류 : ①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서 ② 인터넷현장투표소 유권자 명단 ③ 투표소 설치 사진(투표소 설치 후 제출) ❏ 참고 : 2012 전국동시당직선거 인터넷현장투표소 관리지침 ❏ 문의 : 선거지원사무국 (임한솔 국장 : 02-2139-7713) |
제13차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금번 2012 전국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인터넷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를 원하는 각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설치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서 및 유권자명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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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근거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제정 : 2012년 6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제6장 인터넷현장투표소 제14조(인터넷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의 신청 주체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 하에 인터넷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신청에 대하여 6월 23일(토) 낮 12시까지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하고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현장투표소를 허가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1. 6월 20일(수) 09:00부터 6월 22일(금)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이메일로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을 한 경우 2.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시에 투표장소, 컴퓨터단말기, 기표소 등과 관련한 투표소 운영 및 인력운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 현장의 유권자 총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4. 투표참관인이 투표의 진행상황을 참관할 수 있는 경우 5.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하는 선거사무원 2인이 투표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현장투표소운영록을 작성하는 경우 6. 폐쇄된 공간에서 선거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투표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는 경우 7. 투표 확인증 출력을 원하는 유권자가 투표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터 등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프린터는 유권자 본인만이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 컴퓨터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15조(고정 IP의 등록)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단말기와의 연결이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통제 가능한 고정IP를 인터넷현장투표 설치 신청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장소의 확인 및 설치 취소) 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를 허가한 인터넷현장투표소의 투표시작과 동시에 투표소의 사진(최소 해상도 600×800 이상)을 촬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한 내에 투표소의 사진이 보고되지 않거나 사진 판독 결과 인터넷현장투표소의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곳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인터넷현장투표소 설치가 취소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즉시 취소사실과 사유를 공지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7조(임의 설치의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인터넷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8조(일시) ① 인터넷현장투표소는 6월 25일 09시부터 6월 28일 18시 사이에 각각 신청한 시간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인터넷현장투표소 목록과 투표소별 운영 시간 등을 인터넷투표 개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참관) ① 인터넷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에 인터넷현장투표소의 설치장소와 시간을 고지하고,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현장투표소 참관을 원하는 후보 및 후보의 선본은 2012년 6월 24일(일) 18시까지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을 신청한다. ③ 참관인은 해당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당일 교체할 수 있다. ④ 참관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는 참관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현장투표소 관리)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2인 이상의 관리자는 현장 인터넷 투표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 인터넷현장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
2012 전국동시당직선거 인터넷현장투표소 운영 및 관리지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인터넷현장투표소의 관리자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 인터넷현장투표소 운영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2.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현장 소속 선거권자 명단을 투표소 현장에 비치하고 선거시행세칙상 인정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을 통해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인 및 날인을 받은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3. 기 제출한, 현장 소속 선거권자 명단에 없는 유권자는 해당 인터넷현장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4. 본인 날인을 받은 선거권자 명단은 투표가 종료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5. 인터넷현장투표소의 관리자는 인터넷현장투표소 운영이 종료된 즉시 해당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단을 이메일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주소 : uppvote@gmail.com
6.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혹은 참관인들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즉시 해당 인터넷현장투표소의 모든 투표 절차를 중단시키고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한다.







































